알바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기 (고용상담센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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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 주휴수당 기준

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정해진 근로일 개근이 핵심 조건입니다. 근로자가 주 3일 근무 계약을 맺었다면 그 3일을 모두 출근해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. 주휴수당 계산은 시급에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.


미지급 시 대처 방안

일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.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요청하고,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추가 근로수당

알바생이라면 주휴수당 외에도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수당에 대한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 특히 야간근로는 시급의 1.5배, 연장근로도 1.5배로 계산되며,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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