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1등급 환급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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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뜸효율 가전환급 대상자
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7월 4일 이후에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하거나 렌탈·구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환급 내용 및 금액
대표적으로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김치냉장고, 공기청정기, 제습기, 건조기, 식기세척기, 전기밥솥, 청소기 등이 포함되며 개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30만원입니다. 즉, 여러 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총 환급액이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
필요 서류 및 준비물
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제조번호가 나와있는 명판 사진과 구매 관련 영수증 및 카드 전표, 환급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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