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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
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 삶의 균형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제도입니다.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이고 1개월 이상 운영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, 최대 1년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업 조건 및 대상
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이며, 고용 유지, 기한 준수, 중복 지원 불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이거나 직계 가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서류
고용24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며, 신청서, 근로계약서, 전자 출퇴근기록, 임금 지급 내역 등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.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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