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 신고하러 가기
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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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
온라인 판매자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 다만 전년도 거래 50회 미만 판매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증,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, 도메인 정보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.
온라인 신고 방법 및 절차
정부24에서 신청서 작성, 서류 첨부, 등록면허세 납부, 결과 문자 확인, 신고증 출력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. 통신판매업 신고는 무료지만 등록면허세(4,500~9,000원) 납부가 필요합니다.
신고 후 주의사항
사업장 이전·대표자 변경 시 15일 내 신고 필수, 사이트 하단에 신고번호 명시, 매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 준수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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